복지부, 상속․증여 후 5년 기초연금 수령 제한
정부가 보유 재산이 없어도 가족 간 현금 거래 등을 통해 여유 있게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나선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예금이나 부동산을 자식 등에게 물려줘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명의 이전이 일어난 뒤 5년가량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부유층의 연금 수령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지급 제한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이하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상속․증여를 마친 뒤 3년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을 늘려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시 4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소득공제 금액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월83만원,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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