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먹고 살만한 노인’ 기초연금 5년간 못 받는다
‘먹고 살만한 노인’ 기초연금 5년간 못 받는다
  • 김현정
  • 승인 2013.09.12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상속․증여 후 5년 기초연금 수령 제한

정부가 보유 재산이 없어도 가족 간 현금 거래 등을 통해 여유 있게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나선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예금이나 부동산을 자식 등에게 물려줘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명의 이전이 일어난 뒤 5년가량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부유층의 연금 수령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지급 제한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이하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상속․증여를 마친 뒤 3년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을 늘려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시 4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소득공제 금액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월83만원,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