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같은 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건설을 중단한 경우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고 밝혔다.
건설사 A씨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해 토지 지목을 대지로 보는 시가는 언제인지,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 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는 것이며, 현황이 분명치 않을 경우는 공부상 등재에 따른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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