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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 시 휴대폰 인증 의무화
공인인증서 발급 시 휴대폰 인증 의무화
  • 日刊 NTN
  • 승인 2013.09.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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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을 이체할 시에는 반드시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자금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SMS 인증 등 추가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서비스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별 서비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홍보 현황, 서비스 가입률, 약관개정 등 전면시행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이 많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은행,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중앙회 등 총 20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총 65개 기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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