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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稅政 無風地帶'
방치되는 '稅政 無風地帶'
  • NTN
  • 승인 2005.11.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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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심재형 (본지 주필)
언제부터인가 세무대리업계에 신종상품(?)으로 등장, 인기를 끌 것 같던 '모의(模擬)세무조사'가 제풀에 날개를 접고 있다. 이 상품은 세무대리인들이 거래 업체들의 유비무환(有備無患)차원에서 내놓은 일련의 기획상품.― 그러니까 국세청의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 실전(實戰)과 같은 세무점검을 해 줌으로서 큰 화(禍)를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게 그 출발 배경이었다.

'模擬세무조사'가 안 먹히는 까닭
세무대리인들은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로, 당해 기업 입장에서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수 있는 쌍방 '윈 윈' 전략이니 귀가 솔깃 할 만한 사업임이 분명했다. 때문에 세무법인은 물론 중소 업계에도 적잖은 관심 종목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기치 않은 현실 문제에 부딪쳐 시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세무법인 관계자들은 이상(理想)과 현실과의 괴리를 너무 간과(看過)한 순진한 기대였다고 실토하고 있다. 잠시나마 이 업무에 뛰어 들었던 세무대리인들은 우리네 중소기업들의 세무대책이 어느정도 허술할 것으로는 예측했지만 상상을 뛰어 넘는 실상에 놀랐다는 얘기다. 더구나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층들의 세무실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오너'들의 세무인식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현 실정을 들려주고 있다.

중소기업들 납세 긴장감 실종
어느 기업에 모의 세무조사를 해 본 결과 가상 추징액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단다. 그 회사 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보정책을 제시하니 난감해 하더라는 것. 결국 이 회사 '오너'에게 충정어린 고언(苦言)을 했지만 반응은 '쓸데 없는 짓 왜 하느냐…'로 귀결 되더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기업들이 적지 않아 결국은 개복(開腹)을 했다가 손댈 엄두가 나질 않아 그대로 복개(覆蓋) 한 예가 한 둘이 아니었다는 전문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은 세무행정력의 적절한 구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너'들도 세무대책 '대충 대충'
세무상 무풍지대가 상상외로 많아 기업들의 긴장감이 풀어질대로 풀려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조(調)'자도 의식치 못하는 기업이 태반이라는 얘기다. 자연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도 낙제점이려니와 대부분이 대충 대충 세무처리를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향후 국세청의 실제 세무조사가 닥쳤을 경우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다고 했다. 장기간 무풍지대에서 안주하다보니 세정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회사 스스로가 영원한 세무성역(聖域)인양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조사인력을 주로 영양가(?)있는 대기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많은 소(小)기업들의 세정질서 의식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대리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의 적절한 손길(?)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세공무원들의 일손은 날로 부족해 지는 것 같다.

국세청, 本務에 보다 충실해야
일선 관서는 물론 기회부서인 지방국세청까지도 일손이 달린다고 하소연이다. 본무(本務)도 산적한 터에 잡무(雜務)(?)까지 겹쳐 어깨를 짓 누른다는 얘기다. 이같은 현상은 국세행정 운영에 '서비스' 측면이 강조되고 부터 라는게 세정가의 정설이다. 인력은 유한(有限)한데 해야 할 일은 자꾸만 늘어나니 잔무(殘務)에 치일 수밖에 없다는 푸념들이다. 아닌게 아니라 국세당국은 세심(稅心) 잡기에 무던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정성의 도(度)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이름하여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세정 강화이다. 이젠 '립 서비스'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몸을 내 던지고 있다. 심지어 '현장 파견 청문관제'를 도입, 기업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장 달려 나갈 채비까지 갖추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의욕적인 세정운영에 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게다.

부수업무 위임 경제적 세정을
그러나 납세자에 대한 진정한 세정 서비스는 '공정'하고도 '적정'한 과세를 유지해 주는데 있다. 그 다음이 부수적인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 공연히 부수적 업무까지 욕심을 부린 나머지 주된 기본업무가 부실해 진다면 당국이나 납세자 모두에게 득(得) 될게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정의 일정 부문은 세무대리인에게 대폭 위임해 주는 등의 공조(共助)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한된 세정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보다 경제적인 세정을 구사해야 한다. 뭐니 뭐니해도 국세행정은 뚝배기보다 장(醬) 맛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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