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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본격 개막,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정비."시장 반응 냉담"
'투자은행' 본격 개막,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정비."시장 반응 냉담"
  • 안호원
  • 승인 2013.08.2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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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연봉 5억이상 개별 공개. 주가조작 제보 보상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시대가 본격 개막하고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는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제보 포상금은 기존의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한도가 대폭 올라간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이면 개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개월 만인 오는 2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최대 화두는 IB 활성화다.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는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를 할 수 있게 되고 대출 등의 기업 신용공여도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를 구축할 대체거래시스템(ATS) 설립도 가능해진다.

ATS가 설립되면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독점한 주식거래 시장이 여러 곳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ATS를 통해 거래소 사이의 가격 경쟁, 서비스 차별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IB와 ATS가 제 기능을 하려면 아직 열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IB 업무 요건을 갖춘 증권사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로 자본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현재 150%로 잡혀 있는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많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NCR 규제로 실질적인 신용공여 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ATS의 과거 6개월 거래량도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은 10%)를 넘을 수 없게 제한된 탓에 활발한 거래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중 인가만 받은 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은 퇴출된다.

현재 인가받고 6개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으면 인가취소 사유가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업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어 실제로 취소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6개월간 '펀드 수탁액이 없는 경우'로 퇴출 요건을 구체화했다. 부동산, 특별자산운용사는 1년 내로 예외를 인정했다.

자산운용사가 매각 등을 기대하며 라이센스 프리미엄만 누리려 하고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 시장의 원활한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자산운용사는 85곳, 투자자문사는 157곳에 달한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신규 회사를 무한정 늘려줄 순 없다"며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는 퇴출해 시장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은 기존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국내 펀드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 요건도 완화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경영권 참여가 전제되면 일부 투자가 허용되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방법으로 조건부자본증권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감원에 제보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포상금 한도 증액에 따라 구체적인 포상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 산정기준, 심의절차, 적용시기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든 것이다.

기존에는 공시처럼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제시한 제보도 인정했지만 이제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대신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최소한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보게 된다.

신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5등급 평가에서 10등급 평가로 더욱 세분화했다. 1등급이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포상금 액수가 1억원 이하인 경우 금감원 조사담당 부원장보 결재로 지급할 수 있지만 1억원을 초과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신설했고 금융위는 조만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경우 연봉이 5억원 이상이면 개별 공개된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연봉 공개기준을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억원과 5억원 두가지 기준이 제시됐지만 대통령령으로 최종적으로 5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현재 등기임원 연봉은 전체 임원의 평균만 공개됐다.

기존에 금융위가 임원 연봉 공개 대상인 기업 각각의 임원 보수 총액을 임원의 수로 나눠 추정한 적용 대상 수는 기업 200여곳의 623명이었다.  연봉에는 성과급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의 경우 미등기임원이어서 고액 연봉자라도 개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등기, 미등기 구분없이 고액 연봉자 위주로 보수를 개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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