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기도와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 시범 시행
수출협력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발급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도·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협력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출 대기업 A사가 협력업체 B사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3의 기관이 B사의 원산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확인서 작성을 돕는 방식이다.
해당 기관은 확인서 검증 뒤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해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수출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협력업체는 FTA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원산지 관리업무 추가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큰 애로를 겪었다.
특히 협력업체가 제출한 원산지확인서를 신뢰하지 못해 수출자가 추가 증빙자료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잦아 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이었다.
잘못된 원산지확인서로 추징금 부과 및 대외신인도 저하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수출업자로서도 원산지 증명 관련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100여개 수출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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