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수출협력업체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확 준다
수출협력업체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확 준다
  • 日刊 NTN
  • 승인 2013.08.28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경기도와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 시범 시행

수출협력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발급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도·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협력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출 대기업 A사가 협력업체 B사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3의 기관이 B사의 원산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확인서 작성을 돕는 방식이다.

해당 기관은 확인서 검증 뒤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해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수출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협력업체는 FTA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원산지 관리업무 추가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큰 애로를 겪었다.

특히 협력업체가 제출한 원산지확인서를 신뢰하지 못해 수출자가 추가 증빙자료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잦아 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이었다.

잘못된 원산지확인서로 추징금 부과 및 대외신인도 저하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수출업자로서도 원산지 증명 관련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100여개 수출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