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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대형백화점 추석대목 ‘딱 걸렸어’
3개 대형백화점 추석대목 ‘딱 걸렸어’
  • jcy
  • 승인 2008.09.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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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현대 신세계 납품업체에 횡포 ‘10억 과징금’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형 3개 백화점이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백화점 횡포 관행을 뿌리 뽑기위해 대형 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3개백화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발송했으며, 오는 10일 전원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3개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 거래 혐의내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내도록 요구했다.

추석을 앞두고 공정위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백화점 업체들은 의견서 제출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화점 3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입점방해와 부당반품 등으로 아직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백화점별로 시정명령과 함께 수억 원대, 총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불법 행위를 수집하기 위해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대표적인 횡포로는 입점방해를 꼽을 수 있다. 예컨대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한 한 중소기업은 작년 1월 한 대형 백화점과 다른 곳에 납품하면 안된다는 구두 약속을 조건으로 거래를 개시했다. 이 업체는 제품력을 인정 받아 다른 백화점에서도 납품 제의를 받았으나 앞선 구두 약속 때문에 납품을 할 수 없었고 해당 백화점에서 매장 수수료를 올리는 바람에 수익도 크게 하락했다.

백화점의 입점업체에 대한 경쟁사 입점방해는 오랜 관행으로 심지어 대형 입점업체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초에는 대형 의류업체인 LG패션이 신세계 명동 본점에 여성복 모그 매장을 내기로 결정했다가 롯데로부터 영업 중인 본점 모그 매장을 빼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부당반품 행위도 중소 납품업체들을 울리는 백화점의 횡포로 지목됐다. 백화점은 '특정매입'이라고 불리는 거래관행을 통해 납품업체의 상품을 가져다 팔고 남은 물건을 반품하고 있다.

판촉 활동을 위해 납품업체 직원들을 동원하는 관행도 대형 백화점의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로 지적 받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추석 대목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백화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H백화점 한 관계자는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공정위 제재를 받게 돼 백화점 이미지 손상에 따라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의견서 제출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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