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재임 중 취득정보 사후관리도 문제
민간기업 전문가가 국세청 조직의 핵심부서 국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학식이 풍부한 교수 역시 국장급 간부로 임명돼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이 조세분야 법무 업무를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활성화 된 흐름입니다.
국세행정 업무는 전문분야이고 이를 수행하는 요원 역시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맡는 것이 일의 효율과 완성도 면에서 타당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고위직급으로 밀고 들어와도 세정 전문가인 국세공무원들이 군말없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점쯤에서 개방·공모직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정 전문분야에서 외부 전문가가 영입돼 이뤄 놓은 성과에 대해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업무를 중심으로 봐야겠지요. 국세행정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수반하는 업무입니다.
이 때문에 세정가에서는 외부인이 ‘잠시’ 업무를 익히고 시간되면 떠나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재임시 취득하게 되는 세정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자리인데…
시대가 변하는 만큼 달라지고 변할 것이 많습니다. 필요하고 새로운 것은 적극 받아들이되 정확한 평가는 필요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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