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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수익자 부담원칙이 답”
“납세협력비용, 수익자 부담원칙이 답”
  • jcy
  • 승인 2008.08.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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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고객인 납세자 시각에서 보면 ‘보인다’
국정 전분야에서도 그렇고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에서 ‘친기업’ 타이틀이 유행하면서 새로운 과제가 생겨났습니다. 납세자를 섬기고, 심기를 살피는 일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의 관행에서는 마음처럼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세행정은 순풍에 단 돛과 같습니다. 우리 세정사에서 절대 풀릴 것 같지 않던 과표양성화가 하루가 다르게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도끼로도 못 깬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던 납세의식도 키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불과 십 수년 전만해도 상상도 어려운 일입니다. 국세행정 입장에서는 납세자들이 세법대로 세금 잘 내고, 다 거둔 세금이 재정을 충당하고 남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세행정은 이 점에서 ‘해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국세행정’의 타이밍이 딱 떨이지는 것도 이런 배경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수지타산의 여유가 있는 시점이기에 ‘섬기는’일이 당연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세정 각 분야에서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세금 잘 내는 납세자에게 세금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준다는 얘기지요. 당연하고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용은 비용대로 의미와 핑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납세협력비용 문제는 머리 좋기로 정평이 난 국세청 기획통들도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세금내기 위해 드는 비용은 비용대로 든다고 아우성입니다. 국세청에서 적확한 답을 못내고 있고, 연구기관들도 미적지근하고, 세무사들은 아예 고개를 돌리고 있고..... 쉽게 생각들 했는데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납세협력비용 축소문제는 서식 줄이고, 신고절차 간소화하고 하는 식으로 소위 ‘큰 건’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했던 사람은 “막상 선의로 접해도 뭐 할 것이 없더라”는 푸념 아닌 푸념을 내 놓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납세법인 CFO의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보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답이 나온다”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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