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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관세청 검토사례 14항목
중소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관세청 검토사례 14항목
  • 한혜영
  • 승인 2013.08.1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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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미국의 사후검증 대비 지원

기업 측: 한-미 FTA 관련, 미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가 있음
         미국 세관이 직접 원산지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 필요

<검토의견> 수용

(美 세관의 검증현황 공개) 한-미 FTA의 경우 양국간 검증현황 교환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검증현황 파악 곤란
다만, 현재 53개 업체가 미국 수입자 등을 통해 미(美) 세관의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요청(CBP FORM 28)을 받은 것으로 파악
향후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상대국 수출자 검증시 상대국 관세청에 통보 의무 도입 등에 대해 논의 예정
미 세관의 사후검증 사례 등에 대하여는 파악되는 대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업계와 공유
(美 세관 검증 대응방안) 관세청은 검증사례 설명회(6회, 1200명), 자가진단 검증 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검증 대응 지원
미국 세관 또는 수입자로부터 사후검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CBP FORM 28)이 있을 경우 관세청에 연락하여 지원받기 바람(1577-8577)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선

기업 측: 엑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자재 내역을 FTA-PASS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중소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속적인 보완대책 마련 요망   
                                      
<검토의견> 수용

(FTA-PASS 기능개선) 관세청이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PASS는  기본적으로 엑셀 업로딩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엑셀로 자재관리를 하는 기업은 별도로 원자재 내역 입력 불필요
동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FTA-PASS 사후관리팀이 별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연락을 주면 바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
(품목분류 지원)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해 의심이 있을 경우 수출입신고전에 미리 알려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필요
또한, 품목분류를 포함한 기업의 FTA 활용 전반에 대해 안내하는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반기 세관의 컨설팅 신청을 하시기 바람

◆수입검사 비용 분담 및 신속 통관 요망

기업 측: (검사비용 부담) 수입검사품목 지정 시 연간 검사장치장까지의 운반비와 검사비를 모든 수입통관업체에 균등 분할 조치 요청
(검사 장소)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수입통관 특별규정을 적용하여 선통관 후 수입업체 하역장에서 수입검사를 진행

<검토 의견> 일부 장기 검토

현재 우범물품 선별기준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업체가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세구역에서 검사
장기적으로 예산․인력 문제, 외국의 사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예정
검사비용 등을 모든 수입업체에 분담하는 것은 수입․물류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국내외 사례 검토 등이 필요
현행 관세법령상 수입통관이후 세관검사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행시 추가 검사 인력․예산 확보가 필요
또한 AEO 업체가 되면 수입 검사가 원칙적으로 생략되는 바, AEO 인증 획득을 통해 통관비용 부담완화 노력 필요

◆해외전시회 참가 전시품 통관 원활화 지원

기업 측: 전시회 참가를 위해 해외 입국시 중국·일본 등에서 세관통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세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
전시회 참가후 고가 귀금속 재반입시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입통관 후 사후에 수입신고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

<검토의견> 일부 수용

수출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겪는 관세·비관세장벽 등 통관애로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
특히, 중소기업은 조직·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해외통관 애로를 극복하여 주요‧신흥 수출시장을 선점·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청장회의) 주변 4강·EU·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정례화, 통관애로 의제화 등을 통해 해결
(정보제공) 해외 통관제도 설명회, 주요 교역국 통관환경 연구 등 해외통관 정보제공확대로 통관애로 발생 예방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입통관을 허용하자는 제안은 현행 관세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수용곤란
다만, 인천공항 세관이 24시간 상시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인천 공항 도착 즉시 수입 통관이 가능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완화

기업 측: 국내 고급시계 시장의 80%는 5개사가 독과점 형태로 점유하고 있음. 이들 독과점업체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병행수입품 전수검사를 지양하고 민간차원의 감시활동으로 대체하여 주기 바람

<검토의견> 수용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위조상품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는 하지만, 특정기업의 요구에 의한 전수검사는 하고 있지 않음
관세청은 7월부터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에 따른 중소 병행수입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 감정서에 의한 직권통관보류를 제한함
통관보류 결정시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병행수입물품 통관허용 요청시 담보금액을 하향(150%→120%)하고, 심사기간을 단축(15일→7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음
또한, 성실한 업체의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제안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현재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관세청은 산하 본부세관에 ‘밀수신고센터(125)’를 설치하여 누구나 불법‧부정무역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시계관련 지재권 침해정보 입수시 혐의업체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에 밀수신고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면,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원산지표시관련 규정 준수 감독 강화

기업 측: 중국에서 수입하는 위생도기는 원산지를 뒷면에 표시하여 설치후에는 보이지 않게 되어 소비자가 원산지 식별에 어려움이 있음
통관․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검토의견> 수용

관세청은 소비자․생산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수입 위생도기 및 석제품의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다는 업계의 건의 및 국정감사 지적(‘10년 유일호 의원)에 따라 전국세관에 「위생도기 원산지표시 강화 지침」을 시달(‘10.10월)하고, 수입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
일부 수입업체가 아직까지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관세청은 통관단계 및 시중유통단계 단속 강화로 원산지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하경제 양성화관련 관세조사 확대 자제

기업 측: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조사를 완화하여 주기 바람

<검토의견> 수용

(관세조사 방향)관세조사는 조세탈루 高위험 다국적기업 등 수출입규모가 큰 大기업 중심으로 진행
(관세조사 부담 완화)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 관세조사 면제
또한, 직전연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으로서 일자리를 창출 제조기업 등에 대하여는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등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 완화 노력
지하경제 양성화는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

◆중국의 화학제품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

기업 측: 중국(환경보호부)는 다른 국가와 달리 독자적으로 수출입제한 유해화학목록(158개)을 지정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 ‘환경등기증’과 ‘Fang-xing-dan’ 제출 시에만 물품인도 허용
외국기업에 대한 이와같은 차별적인 비관세 장벽 개선 필요

<검토의견> 제도개선 건의

중국 관세관(북경․상해․홍콩)을 통해 중국의 유해화학물질 수입 제한 근거, 해당 물품․업체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업계 건의 사항을 중국 세관에 전달
또한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해결책 마련에 노력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유예

기업 측: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추후 분기별로 신고하여 환급받음에 따라 부가세 환급에 3개월 소요되어 자금의 유동성 저하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납부유예 요망
  
<검토의견> 일부수용

수입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시,제도의 근간인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곤란
다만, 현행 관세법에 따른 무담보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부담 완화 가능
성실납세자는 납기가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기가 연장되어 수입신고 이후 최장 45일의 납부유예 효과

◆피혁 크러스트에 대한 품목분류 재심의 

기업 측: 크러스트 가죽에 대해 산업계, 학계, 정부출연연구소 등 가죽 전문가들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품목분류를 재심의하여 주기 바람

<검토의견> 재검토 가능

업계와 공동으로 WCO에 질의하여 결정한 물품을 재심의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
다만, 피혁조합에서 언급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외국 분류 사례를 입수하여 분석 후 재검토 가능
(경과) '08.9월 부산세관이 HS 4104호 대해 품목분류 질의
‘08.12.29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 4107호로 결정
(’09.2월 세관은 83개 업체 대상 총 70억원을 추징)
업계의 WCO 질의 요청을 수용하여 업계와 공동으로 질의서 작성ㆍ시료와 함께 WCO 제출(‘09.7월)
‘09.8월 WCO는 4107호로 회신하였고, 우리청은 이에 따라 품목분류 지침을 시달(’09.10월)

◆중고 건설기계 HS세번 신설

기업 측: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해외 수출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신품․중고품의 구분이 없어 무역통계 파악에 애로가 있으므로 중고품 건설기계에 대한 HSK 신설 요청

<검토의견> 수용

기재부의 HSK 개정회의 개최시 건설기계의 중고품 세번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 의견 적극 건의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중고품은 최근 교역량이 급증되고 있고, 제품 특성상 중고로 거래가 많이 발생한 점 고려
재정부는 ‘14년 HSK 개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를 통해, HSK 개정의 필요성 검토 (’13.6월)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기계의 중고품 세번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음

◆HDMI 모니터에 대한 WCO 품목분류 재심의

기업 측: ‘13.9월 개최되는『WCO 52차 HS위원회』에 HDMI 모니터를 WTO ITA(정보기술협정, 0%)에 분류될 수 있도록 요망

<검토의견> 수용

‘12.9월 WCO 제50차 HS위원회에서 HDMI 모니터를 HS 8528.59호(관세율 8%, ITA비대상)로 분류 결정
‘12.12월 우리청은 전자진흥회가 요청한 WCO 재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재정부를 통해 WCO에 보류(Reserve) 요청
‘13.9월 WCO HS위원회에서 ITA대상물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일본과 공조를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

◆수입품 원산지표시관련 매뉴얼 사전배포

기업 측:수입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나, 유공압 부품 등 일부 품목은 제품 특성상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수입업체가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원산지표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주기 바람
                                      
<검토의견> 수용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원산지표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
제품 특성상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 고시)
수입통관시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관성이 개입되어 세관직원과 업체간 의견이 일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향후 관세청은 산업별 원산지표시 매뉴얼 제작․배포 등 수입업체가 원산지표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음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기업 측: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요청, 특히 동종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출시 제출하였던 증빙서류를 참고하 제출서류를 최소화할 필요

<검토의견> 수용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 중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아세안․인도․싱가포르 등과의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며,한-EU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도 부여 됨
또한,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세관 심사 없이 전산으로 ‘자동발급’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
인증수출자에는 모든 품목에 혜택이 적용되는 업체별과 특정품목만 혜택이 주어지는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으며, 인증수출자는 각 지역 본부세관과 직할세관에 신청이 가능하며, 각 세관에서는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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