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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제품, 전수조사 완화된다
병행수입제품, 전수조사 완화된다
  • 한혜영
  • 승인 2013.08.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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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관세’관련 건의사항 대폭 수용

병행수입제품(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 완화되고,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첨부서류가 간소화된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관세’ 관련 건의사항 14가지 중 9가지를 수용, 현장 소통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이 최근 현장에서 제시된 FTA활용지원, 신속통관, 관세조사 등 기업의 건의사항 총 14가지 중 9가지를 수용했다.

주요 현장소통 사례를 보면, 한-美 FTA 관련 미국의 사후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대해 관세청은 검증사례 설명회, 자가진단 검증 툴 제공 등 사전에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백운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중단 사례에 대해 관세관을 통해 상대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상대국 규정내용을 통보․조치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관세청 검토결과

▲한-미 FTA 관련 미국의 사후검증 대비 지원 (수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선 (수용)
▲수입검사  소요비용 분담 및 신속 통관 요망 (장기검토)
▲해외전시회 참가 시 전시품 통관 원활화 지원 (일부수용)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완화 (수용)
▲원산지표시관련 규정 준수여부 감독강화 (수용)
▲지하경제 양성화관련 관세조사 확대 자제 (수용)
▲중국의 화학제품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 (개선건의)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유예 (일부수용)
▲피혁 크러스트 품목분류 재심의 (재검토)
▲중고 건설기계 HS세번 신설 (수용)
▲HDMI 모니터에 대한 WCO 품목분류 재심의 (수용)
▲수입품 원산지표시관련 매뉴얼 사전 배포 (수용)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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