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00 (수)
이용섭, “소득과세 표준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야”
이용섭, “소득과세 표준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야”
  • 김현정
  • 승인 2013.08.12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감몰아주기는 증여세…완화하는 것 적정치 않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주말 동안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 과세표준을 ‘3억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봉급생활자와 서민·중산층에게는 증세’라는 여론에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일반 월급생활자 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에서는 이대로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법률안을 발의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 와중에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냈고, 대표적인 ‘세제통’으로 불리는 이용섭 의원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은 고소득자·대기업·고액 재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적정과세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12일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3억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38%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정부 ‘3억원 이하’에서 ‘1억 5천만원’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안해도 된다”며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5000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도 확보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0.5%에 해당하는 8만 3천명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국회심의과정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중산 서민층 세부담 증가는 막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MB감세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법인 과세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소득자의 공제제도 개편은 필요경비적 지출은 소득공제, 지원성격의 지출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성격이 다른 세목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비·의료비·보험료와 같이 근로소득자에게 꼭 필요한 비용성격의 지출은 소득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증세방법은 부자감세로 인해 왝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 음성탈루소득과 해외은닉소득 등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통해 중산서민들의 세금은 늘리지 않고 고소득자·고액재산가·대기업의 부담증가를 통해 조달하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중산서민과 자영업자의 세금 혜택은 줄이면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 과세로 가는 게 맞다”고 성토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