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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혜택 편중' - 大기업 '증세 물타기'
월급쟁이 '덤터기'…서민 고통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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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刊 NTN
  • 승인 2013.08.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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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 뭘 담았나

기업 세부담 완화·비과세 감면 축소·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야심차게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중소기업’ 기살리기’에 편중하다보니 세제지원이 한쪽으로 쏠렸다. 또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세계경제 위축으로 인해 매출 격감·수출 격감에 허득이다 보니 감면축소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그러다보니 서민과 특히 봉급생활자에 고통을 강요하는 세제 개편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박근혜 정부의 원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볼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MB정부때의 ‘부자감세’‘서민증세’ 그림자를 밟고있다는 지적이다.
또 박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공약의 이행도를 가름할 수 있어 기업을 비롯한 각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안을 토대로 입법 발의가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 조정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통과 되면 세수 확보방안의 근거가 된다. 정부안은 큰 틀에서 ▲국정과제 적극지원 ▲국민중심세제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로 묶어서 공개했다.

대기업 세액 공제 신설·법인세 인하·가업상속세 인하
직장인·자영업자 비과세 감면혜텍 감소… 종교인 과세 ‘고무적’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난 달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늘리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반영이 됐다. ▲대기업 세액 공제 신설·법인세 인하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 감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등이 대부분 이번 정부 개편안에 반영됐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10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고, 지난 달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시 상속공제’ 안도 상당수 반영이 됐다.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부분이다. 정부안의 큰 틀이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분은 고소득·재벌에 대해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던 지난 이명박 정부의 세제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고, 중산층·서민·자영업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부분이다. 즉 지난 정권 내내 따라다녔던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권’이라는 비난을 이번 박근혜 정부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적용 범위가 넓은 비과세감면 부분에 대한 축소는 눈에 띄고, 대상 범위가 한정적인 재벌에 대한 감면 축소는 미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감면 중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은 소득공제와 관련한 특별공제 항목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세액 1조 3천억원 가량이 전체적으로 적용범위가 넓고, 급여 소득자의 상당수에 해당하는(연소득 4,500~7,000만원대) 사람들의 세부담으로 전가됐기 때문이다.
정부세제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국정과제 적극지원에는 유망 서비스 기업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와 상반기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가장 뜨거웠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안이 담겨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안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R&D·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규칙 §7)에 부가통신 및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관련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에까지 지원을 확대해 준 점이 눈에 띈다. 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 고용창출세액공제를 허용(조특법 §7①, 조특령 §23①)한 점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등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에서도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종 등에 세제 감면 혜택을 준 점이다. 그 동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부과가 불로소득 성격에 가까웠다면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용역 즉 노동의 성격으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술혁신형 M&A에 증여세 과세를 제외(상증령 §31의9⑨신설)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혁신형 M&A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야당을 비롯한 일반 국민 여론의 ‘증여세와 기술혁신지원이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대표 입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정부안에는 현행 과세요건(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했다(3%→5%, 30%→50%). 이에 대해서도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야당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6일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과세라며, 중소기업에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을 살리는 과세이고, 반대로 재벌 기업의 총수를 규제하는 증여세 성격의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를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도 제외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도 제외하면서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를 확대(상증령 §34의2③)했다.
가업승계시 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을 강화했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강화(상증법 §18②⑤, 상증령 §15④⑨, §16①③⑥)안을 보면 이전에는 매출 2천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해주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완화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 공동상속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추가했고, 사후관리 요건도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 것에서 세분류 기준으로 완화했다. 고용인원 유지요건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기준연도 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에서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80%이상 그리고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기준연도 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안에서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고용 창출하겠다고 세제개편안에 고용창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고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요건을 완화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중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기존 상시근로자(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 요건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요건을 완화했고, 고용증가에 따른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안을 신설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기업,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지지원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특별히 고무적으로 보는 부분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한 부분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의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을 세부담을 완화(주세령§31·3)한 부분이다.

세부담 적용 범위 넓어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믿을 건 월급쟁이?’

▷국민중심 세제운영과 관련해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장녀장려세제(CTC)를 신설했다. 그러나 결혼여부 및 맞벌이 부부에 따라 차등적용(단독가구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했다. 그러나 이 세목이 가장 필요한 계층은 ‘워킹푸어’ 즉 청년층 세대인데, 타깃을 결혼가정에 더 혜택을 줌으로써 목적 달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부분에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무엇보다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47①)을 통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공제하던 것을 70%로 10%P 낮췄고 500~1,500만원 이하는, 50%에서 40%로 역시 10%P 낮췄다. 1,500~3,000만원 이하는 15%에서 변동이 없고, 3,000만원~4,500만원 이하는 10%에서 5%로 낮췄고, 4,500만원 초과 소득에는 5%에서 2%로 낮췄다. 세액공제가 감면이 적용범위가 넓게 돼 이 부분에 대한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월급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됐다.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세제부담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 부분을 들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하향 조정했다(조특법 §126의2②). 작년에는 20%에서 15%로 낮춘데 이어 이번 개편안에서도 15%에서 10%로 5%P 낮췄다. 단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 밖에도 기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인 쌍커풀, 코,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에 과세하던 것의 종목을 확대했다. 눈 안검하수, 입술 확대·축소술(일명 귀족수술), 입술관련 성형, 귀성형, 외모개선 목적 악안면 교정술, 여드름 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 제거와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모두 과세로 전환했다. 또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세 항목의 소득세 과세(소득령 §41)를 통해 소득세 세입기반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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