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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 감사 징역1년6월 유지
세무사회 전 감사 징역1년6월 유지
  • jcy
  • 승인 2008.07.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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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항소4부, “허위사실 반복 유포 죄질 나빠 중형”
타 세무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모 세무사(전 세무사회 감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유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항소4부(재판장 최정열)는 정모 세무사(전 세무사회장)가 피고 박모 세무사(전 세무사회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으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재직했던 피고 박씨는 감사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 지속적인 명예훼손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감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피해자인 정씨가 세무사회 회장으로 출마했을 때는 물론 재판 중에도 전국의 세무사에게 허위의 사실을 팩스를 통해 세무사들에게 알려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처럼 장기간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재판 도중에도 그 같은 명예훼손을 계속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판결 효력을 지닌 지법 항소부(2심)에서 박 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돼 이 사건은 향후 대법원 상고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만약 박 세무사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에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도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무사법 제7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년까지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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