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유산취득과세 방식 전환” 보도
구체적 개정 방향은 현재의 유산 총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금액을 정하는 방식 대신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상속액을 바탕으로 과세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상속세법리상 유산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행 일본 상속세 과세 방식은 1958년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산 총액을 4000만엔이라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2000만엔을 상속했더라도 유산 총액이 기초공제액(5000만엔)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산 총액이 1억엔이라고 가정하면 2000만엔을 상속할 때에도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유산취득 과세 방식'은 유산 총액이 아니라 실제 상속금액을 바탕으로 과세금액을 결정한다.
이로써 기존 과세 방식보다 납세자 불만이 더 줄어들 것으로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상속세율은 최저 10%(상속액 과표 1000만엔 이하)에서 최고 50%(5억엔 이상)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별도로 올가을부터 중소기업 후계자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사업승계 세제'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법안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대주주가 주식을 자녀 등에게 상속할 때 과세표준액을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을 실제로 승계한 상속인뿐 아니라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이 추진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승계자를 대상으로 상속세 경감혜택을 추진하는 것은 가업을 잇는 상속인이 비교적 많은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 창업 2ㆍ3세대 가업 승계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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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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