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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개정안 집단행동 초읽기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집단행동 초읽기
  • 김현정
  • 승인 2013.08.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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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대한상의․상협, 22일 정부 건의 준비

경제단체가 감사와 사외이사를 공동분리하는 등 지배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단 대응키로 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단대응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공동 대응을 결정키로 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지난 달 말 1차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까지 가세해 2차 모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상법개정안의 의견수렴기간이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22일을 전후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건의할 핵심적인 내용은 개정안에 따라 이사와 별개로 감사를 뽑도록 하고 감사 선임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감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제약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금은 이사를 먼저 뽑고 이사중에서도 감사를 뽑도록 하는 규정이, 이사 선임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 선임 때 의결권 제한 규정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까지만 인정받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선임해 경영권을 견제하기 시작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집중투표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단체들은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비우호세력들의 경영권 위협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즉 지배주주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려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이사회가 파행을 겪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지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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