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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3년이하 징역'
공직자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3년이하 징역'
  • 日刊 NTN
  • 승인 2013.07.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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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무회의 통과
최대 5배이하 과태료…다음 달 국회 제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비록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 수수 하한선도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법망을 피해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현행 형법상 뇌물죄와 수뢰죄는 기업과 공직자가 평소 스폰서 관계를 맺어왔더라도 정작 청탁하는 시점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안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금품 수수를 처벌한다는 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위 공직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과 달리 거의 모든 업무와 연관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다.

특정 업무만을 전담처리하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달리, 고위직 공직자들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인데다, 의사결정 라인의 정점에 있는 만큼, 금품을 수수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는 다만 “친족 등이 간소한 식사비 명목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금품까지 형사처벌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김영란법 원안이 달라진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작년 8월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 법의 입법을 예고했으나, 법무부 등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며 입법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발의한 ‘김영란법’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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