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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 안호원
  • 승인 2013.07.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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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석발언권' '재의요구권' 폐지 법안도 함께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준금리 등 주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에 정부 인사가 참석해 발언하거나, 의결사항에 대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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