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39 (수)
내년부터 요트회원권에 취득세 신설
내년부터 요트회원권에 취득세 신설
  • 안호원
  • 승인 2013.07.2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감면 75%에서 50%로 축소

빠르면 내년부터 요트회원권에 대한 취득세가 신설되고 신탁을 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에 대한 감면이 75%에서 50%로 축소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해진 것으로 풀이 된다.

작년 말 현재 신탁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천8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3조4천억원의 8.2%에 달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된다.

현재 골프·승마·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 회원권으로 규정돼 있지만, 권리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 요트회원권은 제외돼 있었다.

2011년 기준 요트장을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요트회원권은 요트 51대, 1천20구좌에 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 감면 규모가 75%에서 50%로 축소된다.

그러나 한센인,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기존대로 연장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