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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부터 고소득자 보험료 더 낸다.
7월분부터 고소득자 보험료 더 낸다.
  • 안호원
  • 승인 2013.07.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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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소득증가에 따른 인상, "보험료효율과는 무관"

국민연금 납부 월 기준소득 상한선이 현행 389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상승하면서 7월부터는 398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월금봉투에서 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된다.

건강보험료처럼 평균 수 십만 원이 한꺼번에 정산돼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생활자의 보험료가 사실상 인상된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가계소득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 월 기준소득 상한선이 현행 389만 원에서 7월 398만 원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398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납부보험료도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높아진다.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상승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고소득 근로자는 전체 가입자의 13.7%인 211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로부터 총 약 170억 원의 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월 기준소득 하한액도 종전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 7월부터 월소득 25만 원 이하 근로자들도 900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의 월 기준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은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매년 7월 변동돼 적용된다. 월 기준소득 상한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기준으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고소득 근로자도 국민연금에서는 398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걷어간다.

이는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설계된 국민연금 기금이 향후 한꺼번에 빠져나가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 된다.

이에 따라 높아진 월 기준소득 상한액이 이달 월급 통장부터 적용, 월 398만 원 이상을 급여로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종전보다 4050원(나머지 4050원은 회사 지불)이 내년 6월까지 매달 더 빠져나가게 된다.

고소득 근로자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소득이 2011년과 비교해 오른 봉급생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일정부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급여 공제액 변동 적용도 7월 실시됨에 따라 6월까지 2011년 기준 소득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용된 근로자들은 이달부터 2012년 기준 소득분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11년 연봉이 2400만 원(월 200만 원)으로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의 보험료율이 적용돼 9만 원(나머지 9만은 회사 몫)의 국민연금을 납입했던 근로자가 지난해 연봉이 3000만 원(월 250만 원)으로 올랐다면 이달부터 내년 6월 까지는 11만2500 원(나머지 11만 2500원은 회사 몫)이 월급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지난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평균 12만6500원의 돈이 월금통장에서 더 빠져나갔던 근로소득자들로서는 또 한 번의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가입자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인상일 뿐 보험료율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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