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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이윤의 귀속 보고서’
‘고정사업장 이윤의 귀속 보고서’
  • 日刊 NTN
  • 승인 2013.07.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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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 54

① 고정사업장 통한 모든 활동 이윤계산 보고
② 독립기업과의 거래·관계 기업과의 거래 포함

 
[제16호] 대다수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각 지점의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사업장의 거래계정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외적으로 분리된 계정이 없을 수도 있다(아래 제51호부터 제55호 참조). 그러나 그러한 계정이 있는 경우에, 제2항에 포함된 규정하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들 계정은 조정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항에 규정된 지침은 가설적으로 이윤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며, 고정사업장의 사업장부에 표시된 실제 사실에서 출발하여 필요에 따라 이러한 사실이 나타내는 이익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래 제19호에서 언급하고 “고정사업장에 이윤의 귀속” 보고서 제1부 제39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록과 서류는 상황의 실제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7호] 그러한 조정이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종사하고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의 나머지 부문과 독립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었다면 실현하였을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정사업장에 이윤의 귀속” 보고서 제1부 D-2와 D-3는 이를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에 귀속되는 이윤의 계산을 허용하고, 제2항에 따라 다른 독립기업과의 거래, 관계기업과의 거래(예를 들어, 자본 또는 자산의 내부 양도나 용역의 내부공급 - 예로서 제31호와 제32호 참조), (위에 언급한 두 번째 단계로)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의 나머지 부문과의 거래를 포함한다.
[제18호] 이 접근법의 첫 번째 단계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확인은 기능과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행한다(“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을 위한 이전가격지침” 에 규정된 내용이 이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 첫 번째 단계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행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동과 책임이 확인될 것이다. 이 분석은 기업 전체, 특히 고정사업장과 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부문이 행하는 활동과 책임의 맥락에서 고정사업장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책임을 관련성이 있는 범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접근법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런 거래에 대한 보상은 관계기업간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원칙(이 원칙은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을 위한 이전가격지침”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을 유추 적용하여 결정하고, 기업이 고정사업장과 기업의 나머지 부문을 통해 수행하는 기능, 사용자산, 부담하는 위험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제19호] 회계기록이 본점과 고정사업장간(또는 고정사업장과 고정사업장간)의 계약에 근거한 것일 때 이 회계기록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부계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본점과 고정사업장의 거래계정이 이 계약을 근거로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이 계약이 기업의 다른 부문이 행하는 기능을 반영하면, 과세당국은 이런 거래계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의 가치나 고정사업장의 장부에 이윤 또는 비용을 귀속시키는 방법이, 기업이 거래를 기록하는 화폐나 기능화폐의 관점에서, 본점장부의 귀속가치 또는 방법과 정확하게 같지 않으면 계정은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제16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록과 서류가 상황의 실제적인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일전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계정이 기업의 다른 부문의 실제적인 경제적 기능이 아닌 순수하게 인위적인 거래를 반영하는 내부계약에 근거할 경우, 이 내부계약을 무시하고 이에 따라 계정을 수정하여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판매에 종사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이러한 내부협약에 따라 본인의 역할(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모든 판매이윤을 획득)을 하고 있으나, 고정사업장이 실제로는 중개인이나 대리인에 불과한 경우(제한된 위험을 부담하고 발생이익 중 제한된 몫만을 수령), 반대로 실제로는 고정사업장이 본인이지만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해설] 기능화폐 (functional currency): 미국 납세자는 통상적으로 외환거래손·익을 미화로 계산하나 일정한 상황에서 외국화폐를 functional currency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법인의 영국지점이 파운드로 거래를 하는 경우, 파운드화는 functional currency가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화폐를 기능화폐로 사용할 경우, 거래 별로 환차·손익을 계산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환차손·손익의 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특정기업(QBU) 은 외국화폐를 기능화폐로 사용할 수 있으나 1) 화폐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화폐여야 하고 2) 이 기업은 동 화폐로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QBU는 납세자가 별도의 분리된 장부를 유지하는 사업단위이기 때문에 여러 QBU가 존재할 수 있다. 미국의 제조업자가 불란서에 단지 주문유인활동만을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동 사무소는 QBU가 될 수 없는데 이는 동 사무소는 독립된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외국지점 또는 자회사가 QBU라고 할지라도, QBU의 경제적 환경을 미국으로 간주되는 경우 달러가 functional currency가 된다. 경제적 환경은 사실과 QBU의 주변환경에 의존하며, 경제적 환경의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나, 기본적으로는 QBU가 일상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어떤 화폐를 사용하는지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미국법인이 스위스에 자회사를 두고 유럽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는 달러로 하며 스위스자회사는 스위스화폐로 장부를 기장 한다고 할 때 기능화폐는 달러가 된다. 일정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QBU인 외국지점 또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기업은 달러를 기능화폐로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참고: 미합중국 연방소득세법 Sec.985(b)(3)]
예를 들어, 미국기업이 H를 화폐로 사용하는 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가정하자. 동 지점은 환율이 $1 = 4H일 때 100,000H에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H의 가치가 하락하여 $1 = 400H가 되었다. 동 지점이 상품을 10,000,000H에 판매하는 경우 실제적인 이익은 없다. 명목적인 이익 9,900,000 (10,000,000 - 100,000)H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은 미국의 조세목적상 $24,750(9,900,000H/ 400H)의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기능화폐가 “인플레이션이 심한 통화”일 경우 달러를 기능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통화”는 마지막 과세기간 직전 36개월 동안의 누적 인플레이션이 최소한 100%인 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미합중국 연방소득세법 Sec.985(b)(3)의 선택을 하는 경우, 위의 예에서 미국기업의 판매액은 $25,000 (10,000,000H/400H)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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