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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소득 증가한 직장 가입자 보험료 추가 징수
전년 대비 소득 증가한 직장 가입자 보험료 추가 징수
  • 안호원
  • 승인 2013.07.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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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만명에게 '1조935억' 추가 징수, 236만명에겐 '2892억' 환급

지난해보다 소득이 증가한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추가 징수되며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환급 한다. 소득에 변동이 없는 가입자는 종전과 같은 보험료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년보다 소득이 증가한 603만명(전체 직장가입자의 59.1%)에게 1조935억원을 추가 징수하되 소득이 줄어든 236만명(23.1%)에는 2892억원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소득 변동이 없는 181만명(17.8%)은 종전과 같은 건보료를 적용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월 소득의 9%)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뒤 해당 년도 소득이 확정된 4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건보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소득이 줄면 건보료도 따라서 낮아지므로 환급을 하게 된다.”고 설명 했다.

올해 정산 분은 지난해보다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이다. 경기침체로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줄어들면서 정산분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건보료와 함께 납부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으며 600만명에 520억원이 추가 징수되고, 232만명에 138억원이 반환된다.

정부는 중증고액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 1년간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이를 돌려주고 있다.

지난해 중증고액 환자가 초과로 낸 금액은 4500억원(27만명)으로 전년보다 1900억원(6만명)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상위 20% 고소득층(700억원)보다 하위 20% 저소득층(1300억원)에 돌려주는 금액이 많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경감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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