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28만원 환급, 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감소 된다
앞으로는 본인부담상환액이 확정됨에 따라 소득수준보다 진료비를 더 낸 사람은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해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개인별 본인부담 상환액이 결정됨에 따라 오늘(23일)부터 상환액보다 진료비를 더 낸 환자들에게 돈을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인 소득수준보다 진료비를 많이 낸 환자 23만5000명이 평균 128만원가량의 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동안 쓴 건강보험보장항목 진료비가 아무리 많아도 소득수준별로 200만~400만원만 내는 본인부담상환제를 실시해왔다.
건보공단 정산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 이용 환자 28만6000명이 5850억원을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400만원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은 2853억원을 이미 환수 받았으며 이번에 23만 5000명이 2997억원을 환급 받게된다. 1인당 평균 127만 5000원 정도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환제 상환액이 120만~500만원으로 바뀌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 줄어들 것" 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