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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 ‘끈질긴 세무사회’의 저력(?)
세무사법 개정, ‘끈질긴 세무사회’의 저력(?)
  • jcy
  • 승인 2008.06.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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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8대국회 재상정

타자격사 ‘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근거 마련

조용근 회장 “업계 발전 위해 전회원 힘 모으자”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세무사회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당시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입안된 것.

따라서 세무사업계의 당면현안을 담은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조용근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지난해 6개월여 동안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마련한 것으로 업무영역 확대와 함께 세무사 위상제고 및 회원권익 신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한미FTA 협정 1단계 개방(협정 효력 발생일까지 개방)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정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영역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세무사 아닌 자(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표시행위 형사처벌 신설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세무사회 또는 세무사 위탁 수행 근거 명시 ▲장부작성 의무 위반시 200만원 벌금처벌 폐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사 직무로 규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업무수행시 각자 대표성 부여 ▲세무법인 징계시 ‘업무 일부정지’ 가능토록 완화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 징계제척기간 신설 등이 주요 내용.

특히 이 가운데 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세무대리시장의 문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지금까지는 타자격사가 마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더라도 근거가 미약해 처벌이 쉽지 않았다”면서 “정부안대로 불법세무대리 광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효과와 함께 세무사회의 업무침해 감시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획기적 처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FTA 후속 관련으로 미국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미국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기 위해 한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도 허용됐다.

세무사회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세무사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시할 것으로 강력히 건의해 대부분이 반영됐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외국 세무사는 ‘외국세무자문사’로 호칭 제한 ▲협정 체결국가(원자격국)에 대해서만 시장접근 가능 ▲세무사회 가입, 성실의무, 비밀준수 등 직무수행상의 의무 준수 ▲1년 180일 이상의 국내 체류의무 부과 ▲허용 직무는 원자격국의 조세법령 및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으로 한정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신청 및 자격승인제도의 신설 ▲형사처벌 등의 규정 신설 및 준용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새로 마련된 정부안으로 발의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입법예고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제처와 협의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조용근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확정과 관련 “세무사의 경쟁력 강화 및 개방에 대한 대처 등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세무사업계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세무사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임직원은 물론 전회원이 국회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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