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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세무사 교류강화 "경쟁력 높인다"
한·일 세무사 교류강화 "경쟁력 높인다"
  • jcy
  • 승인 2008.06.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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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12일 일본세리사회와 간담회 가져

일본 ‘취득과세형 상속세’ ‘회계참여제’ 등 집중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정기교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세제도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고, 일본에서 시행중인 회계참여제도 등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관련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조용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양국은 세무사제도 선진국으로서 아시아 각국에 세무사제도를 확산시키는 큰 역할을 함께 해 왔다”면서 “FTA 등 세계경제시장 급변에 따라 세무사도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정보, 전문지식 등을 공유함으로써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간담회에서 ▲‘유산과세형’에서 1950년부터 상속인 기준의 ‘취득과세형’으로 변경된 상속세 제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증여세의 과세 요건 등 일본의 조세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또 세리사의 보수제도, 사무소직원 확보, 납세협력비용 등 사무실 운영현황과 함께 회계참여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등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반면 일본 세리사연합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손해배상공제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일세련은 세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규정, 공제사업의 특징, 공탁의 구조,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보상업무 범위, 손해배상 사례 등 손해배상책임보험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근 회장을 비롯해 황정대·최철웅 부회장, 유재선 국제이사, 조종구 국제협력위원장, 이신애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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