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오는 9월 공인인증기관 "허가에서 등록제'로 개정안 논의
오는 9월 공인인증기관 "허가에서 등록제'로 개정안 논의
  • 안호원
  • 승인 2013.07.17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인인증서비스 시장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빠르면 연내 공인인증기관 지정방식이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이에따라 지난 10여년 넘게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이 독점해오던 공인인증서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인증 서비스 및 기술간 경쟁이 촉발되면서 기존 공인인증서 시장구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다양한 공인인증기관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전자서명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전자서명법 발효 이후 공인인증기관 지정방식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전문 서비스 영역별로 특화돼 설립허가를 내주는 '허가제'로 운영돼왔다. 현재까지  공인인증기관은 10여년 넘게 금융결제원(인터넷뱅킹 특화), 코스콤(증권거래 특화)와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 체제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본인확인 및 본인서명 등 법률이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PKI(공개키)기반 인증서가 굳이 아니더라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고 서명기능만 갖추면 공인인증서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익스플로러(IE) 종속 문제와 보안 취약점 우려가 상존해있는 기존 PKI 기반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식 및 서비스, 시장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다만, 공인인증기관 신고를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능력(기술자 12인)과 재정능력(80억원) 등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국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국내 법인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소관기관이 행정안전부였던 지난해 이와 유사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개정안이 무산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증서 방식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인인증서를 취사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5기관 체제 변화를 기대했다.

미래부는 오는 1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인인증서비스 시장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공인인증서 발급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2999만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 254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