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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원, 여름철 풍수해 피해 지원체계 구축
금강원, 여름철 풍수해 피해 지원체계 구축
  • 안호원
  • 승인 2013.07.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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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자 보험료 및 원리금 상환 일정기간 유예. 24시간 복구 지원 만전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향후 여름철 풍수해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폭우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 지원반을 편성․운영하되 풍수해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폭우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 상환도 일정기간(예: 6개월~12개월)유예하도록 했다.

특히, 손해보험사로 하여금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하여 폭우 등이 예상될 경우 각사 보험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시설물 파손,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보상캠프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지원 체계를 구축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커질 것을 감안해  보험회사 등과 함께 사전예방 홍보는 물론,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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