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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과다납부세액 4900만원 환급
영세기업 과다납부세액 4900만원 환급
  • jcy
  • 승인 2008.05.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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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세관이 직접 찾아서 지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올 4월 1일부터 관세청이 시행중인 “Care Plan”(영세·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5개 업체의 과다납부세액 4900만원을 안내 후 환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환급은 납세자가 낮은 세율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음에도 고세율로 과다납부한 원부자재에 대해 세관이 직접 찾아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인천세관 관계자는 전했다.

인천세관은 각종 법령정보 등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직권환급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are Plan이란 경제여건 악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기업, 신생기업, 부도 후 회생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회생가능 체납자에게도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제도, 직권환급제도 등을 활성화해 기업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곡물, 농축산물 원부자재, 산업용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농축산업계 원가부담 완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할당관세 46개 품목에서 신규로 36개 품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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