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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용제외자 470만 명' 혜택 받지 못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470만 명' 혜택 받지 못해
  • 안호원
  • 승인 2013.07.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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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자가 납부한 납부액 26조 6227억원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470여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가 370여만 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업주부가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은 2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납부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에 대한 통계는 있었으나, 적용제외자들의 납부 규모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내고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적용 제외자 실태가 공개된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의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7월 현재 477만9034명이며, 이중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무소득 배우자는 379만2100명에 달하고 있다. 또 적용제외자가 납부한 전체 납부액 26조6227억5300만 원 중 전업주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20조9206억1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적용제외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장애 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 60세가 된 이후 받는 반환일시금이거나 사망하여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밖에 없다.

신 의원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적용제외자들의 납부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규모”라며 “특히 전업주부는 타 적용제외자보다도 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지적 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혜택도 주지 않는 전업주부들의 보험료 20여조 원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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