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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야 ‘학계-실무계’ 교류협정 체결
조세분야 ‘학계-실무계’ 교류협정 체결
  • jcy
  • 승인 2008.05.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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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망, 서울시립대와 산학협정 체결
법무법인 소망(대표변호사 임순명, 박재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대학원장 원윤희)이 23일 산학협력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소망 강남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협정식에는 법무법인 소망의 변호사들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재학생·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법무법인 소망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은 조세분야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증진하고 이론 및 실무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법인 소망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은 연구인력 및 연구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양측은 “학계와 실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조세분야의 법이론 및 실무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소망은 구성원변호사 2명(오승원, 김영생 변호사)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시키는 등 조세분야의 역량을 집중강화하고 있다.

법부법인 소망은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조세분야 전문 로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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