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누락 인한 세무사 징계 없어진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은 “이번 징계는 징계소멸시효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전 규정에 의거해 개최된 것”이라며 “구성원인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인 만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 과세당국에 누차 방문 설명 및 선처 당부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사유로 징계대상이었던 세무사 6명 중 3명이 세무사회 자체징계 처리로 이첩됐다”며 “이들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특히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등으로 불리한 징계를 절대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징계양정규정이 조만간 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며 “회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또 “세무당국 등 주위 여건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자정노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회원들도 직업윤리의식을 확고히 하는 등 조세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끝으로 “특히 우리의 주장만 한다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나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우려가 많다”며 “회원 모두의 슬기롭고 신중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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