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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회장 “재정부와 징계양정규정 개정 합의”
조용근 회장 “재정부와 징계양정규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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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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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누락 인한 세무사 징계 없어진다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4일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13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21일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은 “이번 징계는 징계소멸시효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전 규정에 의거해 개최된 것”이라며 “구성원인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인 만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 과세당국에 누차 방문 설명 및 선처 당부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사유로 징계대상이었던 세무사 6명 중 3명이 세무사회 자체징계 처리로 이첩됐다”며 “이들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특히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등으로 불리한 징계를 절대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징계양정규정이 조만간 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며 “회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또 “세무당국 등 주위 여건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자정노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회원들도 직업윤리의식을 확고히 하는 등 조세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끝으로 “특히 우리의 주장만 한다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나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우려가 많다”며 “회원 모두의 슬기롭고 신중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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