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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3년간 직원,가족에게 881억원 특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3년간 직원,가족에게 881억원 특혜
  • 안호원
  • 승인 2013.07.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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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10곳 778억 감면, 지방의료원 34곳 863억 적자

전국 국공립병원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그 가족(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감면해준 진료비가 881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새 누리 당 이 노근 의원이 국립대병원 등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노근 의원이 각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곳의 국립대병원에서 778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4개의 지방의료원에서 103억 원 등 모두 881억 원 가량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직원과 가족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금액은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지자체가 이들 병원에 지원한 금액(938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혜를 준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국공립병원이 직원과 직원가족에게 진료항목별로 20~100%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자 중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수혜 대상을 직원과 그 가족은 물론 본교 교직원의 가족에게까지 넓히고, 일반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선택 진료비를 100%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직원 가족에게 재학생(10~3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감면 율을 적용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직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에게 진찰료의 50%, 입원비를 포함한 일반진료비의 50~80%를 감면했다.

더구나 지난해 86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34곳의 지방의료원 중 26곳(76%)에서도 단체협약으로 직원과 가족에게 특별감면 혜택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 3년간 건수는 54만8000건으로, 지방의료원 직원 한 명당 66건, 123만원의 의료비 할인을 받은 것이다.

가장 많은 의료비 혜택을 준 병원은 서울의료원으로 지난 3년간 직원에게 14억 원을 감면해줬다. 이어서 청주의료원(13억 원), 군산의료원(7억3000만원), 진주의료원(5억 원), 부산의료원(4억6000만원), 수원의료원(4억50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우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청주의료원은 장례식장 이용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성의료원도 유사한 조항을 두고 진료비를 30% 감면했다. 또 비 급여 진료비나 특별의료 지원을 해주는 병원도 있었다.

이밖에도 강릉의료원은 본인과 배우자, 양가 부모와 자녀에게 초음파 검사 비를 50% 할인하고 보철치료비도 30% 감면했다. 또 성형외과(재료비 제외)와 비만클리닉의 비 급여 진료비를 30~40% 지원했다.

또 본인에 한해 입원실이 비어 있을 경우 무료로 특실을 제공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대구의료원은 한방 약제는 녹용·녹각을 급여 수가의 20%까지 감면해줬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원회가 국공립 의료기관의 예산을 낭비하는 진료비 감면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진료비 감면 제도 폐지와 축소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우송대 간호학과 강암구 교수는 “직원 복리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료비를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퇴직 후에까지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다 적자가 났을 때 정부가 보조할 수 있지만 이런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 운영 적자를 메워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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