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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씨 항소심 선고공판 내달로 연기
정상곤씨 항소심 선고공판 내달로 연기
  • jcy
  • 승인 2008.04.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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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은 16일로 예정된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내달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정씨 변호인 측에서 추가변론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으며, 선고일자는 다음달 14일 속행재판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건설업자 김상진(43)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를 청탁하며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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