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재판부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정씨 변호인 측에서 추가변론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으며, 선고일자는 다음달 14일 속행재판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건설업자 김상진(43)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를 청탁하며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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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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