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서, 고용업체 대상 특별교육
이번 교육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및 작성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주된 지급대상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의무를 법제화한 제도이다. 일용근로자를 하루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분기 마감의 다음 달 말일(4․7․10․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 1~3월 중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4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식을 다운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천안세무서는 “4월말까지 사업장마다 빠짐없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며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5월부터 집중적으로 일용근로자 고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순필 천안서장은 “국세청에서 내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필수요건이므로 사업주께서는 지급명세서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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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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