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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소기업 지방세 안내서 발간
행안부, 중소기업 지방세 안내서 발간
  • jcy
  • 승인 2008.04.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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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한 지방세 궁금증 해결도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이들이 지방세 관련 애로를 겪지 않도록 상세한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3월 26일 행안부가 발표한 'Business Friendly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라는 제목으로 발간된다.

행안부는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이 현재 1만 4688개에 이르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상담 실적은 미미했고, 지방세법도 어려워 외국인투자에 지방세 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대부분 미국과 일본임을 착안, 영어와 일본어판을 우선 발간해 배부할 계획을 KOTRA 등 경제단체와 협의해 외국인 투자자들 상담수요를 파악해 독일어판 등 다른 외국어로 확대해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궁금증을 함께 풀어주기로 했다.

책자는 기업의 창업전후 또는 산업단지내에 입주할 때 받는 지방세 혜택과, 지원요건,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주요 수록내용은 ▲입주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받는 요건 ▲감면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 받는 요건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이 감면 받는 요건 ▲부당한 권리침해 시 권리구제(사전·사후구제) 절차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상담사례집”을 행안부 홈페이지와 지방세포털싸이트(WeTax)에 게재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 기업이 직접 안내서로 활용하도록 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도세과 전동흔 서기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중소기업의 궁금증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소기업 세무상담 수요를 봐가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세 상담사례집'을 시리즈로 계속 발간하겠다"며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지방세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안부는 또한 이번 사례집 발간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간담회를 개최, 기업들이 겪는 지방세법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제도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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