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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혐의 자료 국세청 통보 양도세 추징
증여혐의 자료 국세청 통보 양도세 추징
  • jcy
  • 승인 2008.04.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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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불성실 허위신고 36건 적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부터 3월중 부동산 거래에 실거래가 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등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6건(60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아울러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 602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조치는 양도세 추가납부로 탈루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증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6월 기간 중에 신고한 내용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36건의 주요 허위신고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거래가 보다 낮추어 신고 22건 ▲ 실거래가 보다 높여 신고 2건 (향후 매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자가 요구한 것으로 추정)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 10건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 2건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세청 및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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