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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먹거리 단속 관세청·소비자원 손잡았다
불법 먹거리 단속 관세청·소비자원 손잡았다
  • jcy
  • 승인 2008.04.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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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과 정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한국소비자원, 관세청에 실시간 정보 제공
허용석 관세청장과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은 15일 서울세관에서 불법 먹거리·의약품 등 단속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불법물품 단속과정에서 양 기관이 상호 공조해 나가기로 본격 합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피해환자를 치료한 병원, 소방서 등 으로부터 수집한 불법수입 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실시간 제공하고, 관세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통관단계에서 불법물품의 추가 수입을 차단함은 물론, On/Off-line상 시중 유통되고 있는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단속과정에서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법물품 정보를 제공 받아 해당 물품의 수입자, 해외공급자, 품목, 상표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물품을 선별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힐 계획이며, 불법수입 물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 홍보·교육을 병행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단속과정에서 세관별로 관세사, 포워더, 창고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들과 “불법물품 정보 교류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심물품을 발견시 식약청에 안전성 검사를 신속하게 의뢰하는 등 민간부문과 정부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효과적 단속을 위해 소비자와 무역업계 종사자들 제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불법수입 물품으로 의심되는 사실이나 관련 정보를 인지한 경우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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