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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계좌 빌려줘 피해 줬다면 배상해야
인천지법, "계좌 빌려줘 피해 줬다면 배상해야
  • jcy
  • 승인 2008.04.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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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사칭 전화 계좌제공자에 보상 판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우재)는 A(60.여)씨가 K(25)씨와 C(2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0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신원미상자로부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수 있게 현금인출기에서 지시대로 하라'는 전화를 받고 시키는대로 현금인출기에서 번호를 눌렀다가 자신의 계좌에서 K씨 명의의 계좌로 3800여만원, C씨 명의의 계좌로 360만원이 빠져나갔다.

K씨 등은 선배인 이모씨로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예금통장을 만들지 못하므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4개씩 8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씨에게 건네 범행에 사용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선배 이모씨의 부탁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해줬다. 통상 사업상 예금 계좌가 필요하다 해도 계좌를 8개나 개설한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씨가 신용불량자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들은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씨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사기를 당했던 시기는 '전화사기' 범행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던 점, 사기 수법도 뻔하지 않고 지능적이어서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나이가 많고 외국 생활을 오래 해 국내 사정에 어두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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