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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1800억대 스위스산 금괴 적발
원산지 위반 1800억대 스위스산 금괴 적발
  • jcy
  • 승인 2008.04.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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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괴 9톤 1739억 상당...관세 59억 부과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스위스 세관당국과 함께 원산지를 위반한 1800억대 스위스산 금괴를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관세청에은 지난 2006년 9월 1일 한-EFTA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스위스산 금괴수입이 급증한 점에 주목,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에서 스위스 금괴 생산현황과 국제거래를 정밀 분석하고 수입량이 많은 국내 수입자를 조사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결과 스위스 내 금괴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번호 재료로 금괴를 생산해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됐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은 금괴(품목분류번호 7108.12)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다른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금괴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된다. 만일 금괴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동일한 비원산지 저순도 금괴를 스위스로 수입한 후 순도만 높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스위스로 불인정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원산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금괴 9톤, 수입신고 금액 1793억원을 파악해 7개 업체에 탈루한 관세 (부가가치세 포함) 약 59억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다른 스위스산 금괴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이들 금괴 수입업체와 생산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 위반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입업체가 관세 추징 등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요건과 특혜관세 신청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할 것과,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한편 기업하기 편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적발 기업 중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하거나, 고액세금 납부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관세 납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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