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52 (금)
‘금폭탄’이 귀금속업자 탈세자로 몰아
‘금폭탄’이 귀금속업자 탈세자로 몰아
  • 33
  • 승인 2006.04.18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로세무서, 금지금 부가세 탈루 간담회 열어

귀금속업체, "근본적인 대안 필요하다"
세금계산서 없는 금(金), 일명 ‘금폭탄’이 귀금속업자를 탈세자로 만들고 있다.

이는 귀금속 자료상인 일명 ‘폭탄’이 중간 매입단계에서 약간의 웃돈을 얹어 매입세금서계산서 발부 없이 금을 매집한 후, 이 금을 자료상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단계에서 매입한 귀금속업체는 ‘세금추징’이라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종로세무서(서장 신현우)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17일 6층 대강당에서 종로 귀금속 상가 업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지금(귀금업체) 간담회를 개최, 불법적인 금지금 대책에 나섰다.

종로서 관계자는 “자료상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폭탄금’을 최종적 단계 거래자인 소매상이 구입하고 세무서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다가 세무당국에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료상이 금지금을 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첨부해 팔고 도망가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이를 산 귀금속 업주가 된다.

이 업주가 “부가세를 공제해 달라”고 세무서에 신고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확인 후, 저렴한 가격으로 산 금지금은 조사 등을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게 된다.

현재 일반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금지금에 대해서 세금추징은 가능하나 악의적인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구제된다.

악의적이지 않은 귀금속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과세를 할 수 없어 고스란히 정부의 세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금지금 자료상에 의한 부가세의 순환 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종로세무서 관계자는 “면세금 유통·수출과정에서 탈세가 있음에 따라 금지금수출 관련 부가세 고액환급 신청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약 1조원가량이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금지금업자 대부분이 자기명의로 하는 경우가 없으며 자금능력 없는 바지사장이 대부분이다”며 “이에 따라 종로서의 경우 철저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3~4건의 사업자등록 밖에 해주지 않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문제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귀금속업체 한 업주는 “전단계 매입자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합리한 법 때문에 업자들을 모두 도둑으로 만들고 있다”며 “돌아다니는 금지금이 ‘금폭탄’일 가능성이 높아 물건을 사기가 겁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종로지역 납세자위원회에 건의하겠지만 근본적인 과세당국의 대안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