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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감한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환경’ 만든다
관세청, 과감한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환경’ 만든다
  • 한혜영
  • 승인 2013.06.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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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 ‧ 성실중소기업 지원 등 3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관세청이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13일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3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운찬 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FTA의 활용, AEO 공인 획득 등과 관련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은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3대 분야, 20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손톱 밑 가시 뽑기’분야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전자통관서비스 확대 ▶원산지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납제도 신설 등 총 7개 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성실중소기업 지원’분야는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확대 ▶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중소기업 FTA 비용절감 및 활용지원 등 총 7개의 세정지원방안과 업무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촉진’분야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센터 유치 ▶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등 총 6개의 과제로 新 사업영역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와의 협업과제가 8개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으로 총 4,200억원 수준의 투자와 생산 유발 및 약 5,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관세청은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실행안을 명명,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관세청은 우선 일자리 창출기업에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정기적으로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전자통관서비스도 확대한다. 신고즉시 통관이 가능한 전자통관 대상업체를 성실 수출입업체 중심으로 확대해 신속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지원할 방침이다.
 
원산지위반 과징금 납기연장, 분납제도를 신설한다. 짧은 과징금 납부기한(20일)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한다.

FTA 활용 관련 수출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협정상대국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조회·공인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의 신뢰도 제고할 계획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인 ‘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 품목번호 회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회신기간을 단축(30일→15일)한다.

FTA 원산지 증명절차도 간소화한다. 원산지증빙서류를 통폐합하고,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동일물품은 별도 심사없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선용품 대행운송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선용품 업체가 원거리의 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상승문제 해결을 위해 타 업체의 대행운송 범위 확대($500→$1,000)한다.

성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도 국가간 AEO기업 특별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AEO공인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자금을 지원한다.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납부업체도 확대한다. 성실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무담보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월별납부 한도액을 상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중소 수출입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찾아주고, 체납자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자금 경색이 발생한 성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FTA 비용절감에도 나선다. 원산지 확인서를 전자화하고, 중소기업의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와 우리청의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연계 모델을 구축하는 등 FTA 무역비용을 최소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규모·보세구역 면적 등을 고려해 특허수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업체‧세관 등으로 구성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 T/F’ 운영한다.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사범 벌금도 경감한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몰수‧추징)시 법규준수도에 따라 통고처분금액을 15~50% 경감한다.

관세통계서비스 확대 및 통계 교부수수료도 인하한다. 신규 무역통계지수를 개발해 다양한 관세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통계교부 수수료 인하(28천원→2천원)한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자유무역지역 내 국제물류센터도 유치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국외반출제도를 간소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자유무역지역內 물류센터 유치를 총진할 계획이다.
 
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도 확대한다. 보세공장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소유 원재료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외 위탁가공 수요를 국내로 유인한다.

단일화 된 항공물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항공화물과 관련한 민원업무‧화물추적‧통계정보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항공물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선박수리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선박엔진‧모터 등 외국선용품을 수리 후에 적재하는 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함으로써 외국무역선의 수리 유치를 확대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병행수입업체 지원도 강화한다. 세관에서 1차적으로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을 심의하고, 통관보류된 병행수입물품의 통관허용 심사기간을 단축(15일→7일)한다.

아울러 통관특혜(목록통관)가 부여된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업체 활성화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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