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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동향 분석 보고서 통신판매업(2)
■세원동향 분석 보고서 통신판매업(2)
  • 日刊 NTN
  • 승인 2013.06.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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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삼촌, 상품대금 및 상품매입액의 7~10% 위탁판매수수료 수령

건당 평균매출금액 산정(신용카드 매출금액/신용카드 결제건수)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한 가계 구매력이 약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최저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알뜰소비가 증가하고, 최근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 쇼핑몰 시장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쇼핑몰 매출액 추이
<표1 참조>

 
세금 신고현황
1. 법인세 신고현황
<표2 참조>
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표2 참조>
3. 원천징수 신고현황
<표4 참조>

제2장 세원실태
1. 매입단계
-의류, 악세사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의 매입방식은 서울 동대문시장 등 집단상가로부터 직접구입과 일명 ‘사입삼촌’을 통한 위탁 매입으로 이뤄지고 있음
-직접 구입한 상품의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되고, 사업을 통한 매입대금은 사입삼촌 통장으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정확한 매입처 확인이 어려움
-집단상가 특성 상 장끼라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거래질서가 문란함
-사입삼촌은 쇼핑몰 사업자로부터 상품대금과 상품매입액의 7-10%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수령하나 사업자등록 미등록자로 수수료 매출에 대한 제세신고를 누락하고 있음

2. 유통판매 단계
-쇼핑몰 매출은 온라인 주문→대금결제→배송 단계로 이뤄지며 주문은 회원주문, 비회원 주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회원수를 늘이기 위해 회원가입 주문시 포인트 적립, 재구매시 포인트를 이용한 대금 결제, 할인쿠폰 발행 등의 이벤트 실시
-대금결제는 PG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가 주이며, 판매계좌로의 무통장입금, 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무통장입금으로 상품판매 대급의 매출신고 누락을 위해 사이트 상의 입금계좌를 수시로 변경
-전자상거래 부업종으로 추가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계좌번호를 사이트 상에 노출시키지 않고 계좌번호만 안내

분석사례 및 조사사례
1. 택배자료를 이용한 수입금액 추정
-인터넷쇼핑몰은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므로 택배자료를 이용해 수입금액 추정이 가능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용해 택배비 지출내역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택배를 담당하는 영업소에 출장해 자료 수집
-1건당 평균매출금액 산정(신용카드 매출금액/신용카드 결제건수)해 택배 건수를 곱해 추정수입금액 산출

2.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히스토리 분석을 통한 계좌확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1년에 두 번 정도 사이트를 개편하고 있으며 네이버에서 동 개편사항을 히스토리에 저장하고 있음
-사이트 히스토리 검색으로 현금판매분의 무통장 입금계좌의 변경내역을 확인해 계좌확보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통해 현금매출 누락 적출

3. 쇼핑몰 관리업체 서버 적급 매출현황 파악
-쇼핑몰 관리업체의 서버에 쇼핑몰 관리자 ID로 로그인하면 개설일부터 현재까지의 일자별 매출액 및 반품 등의 정보가 누적관리되고 있으므로 활용해 매출누락 적출

4. 할인쿠폰 적용 및 포인트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행한 할인쿠폰에 대해 할인쿠폰적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이 아님에도 공급대사에서 할인쿠폰을 적용해 차감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적립된 포인트로 구입대금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동 포인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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