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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 법인설립·양도업무 최강자 자부
리젠, 법인설립·양도업무 최강자 자부
  • jcy
  • 승인 2008.03.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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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세무법인리젠’ 이창규 대표
   
 
 
‘先義後利’고객에 먼저 감동 준 뒤에 평가받아
베이징지사 설립 韓·中 이전가격 컨설팅 주력


최근 세무사업계는 날로 전문화, 세계화되어 가는 경제상황에 따라 세무사업계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한다는 이른바 ‘세무법인 필요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활성화는 납세국민 입장에서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기대할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법인제도가 제정된지 20여년이 지났건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세무법인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행정상의 유인책부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세무법인 실태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 세무법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세무법인 탐방’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폭 넓은 인맥 네트워크 구축

“‘세무법인 리젠’은 신규법인 설립, 양도, 상속 업무에 최강자로 자부합니다. 최고의 전문가집단으로 꼽히고 있는 ‘리젠’에는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관리담당사무관, 특별조사반장, 조사요원교육교관 등의 실무경험을 가진 대표세무사와 대학원에서 세무회계이론을 전공하고 오랜 실무경험을 갖춘 세무사를 비롯 ERP컨설턴트, 외국 현지의 국제조세 관련 경험을 가진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국세당국의 조사방향, 흐름 등을 꿰뚫고 폭넓은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실무에 있어서도 세무회계이론과 국제조세 및 전산회계처리의 우수성은 타 세무법인과 큰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세무법인 리젠’ 대표는 타 세무법인과 비교해 우수성 또는 차별화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중국사이트 한국기업에 인기

-변화하는 세무업계에서 세무법인 리젠이 지향하는 사업목표는?

“변화에 대한 도전, 믿음에 대한 책임, 기회에 대한 열정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선의후리(先義後利)하는 자세로 고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창규 대표는 반드시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추구는 고객만족 이후에 취한다고 설명한다.

이 대표는 2년 반 동안 ‘리젠’을 이끌며 자신감이 붙은 탓일까 해외시장 개척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는 4월 중국 베이징에 진출해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세무법인 리젠은 중국세무 회계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하기위해 2006년부터 라는 중국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투자, 세무, 회계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는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에 힘을 받은 리젠은 베이징 현지에 지사를 설립, 한국기업이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설립 이후 세무회계관리서비스까지 대행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중 이전가격에 대한 컨설팅업무에 주안을 두는 한편 ERP컨설팅, 중국 내부통제관련 중제와 BPR 등에도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시켜 나갈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조화로 ‘성과 업’

-‘세무법인 리젠’이 짧은 기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우수 인재등용 이라고들 하는데?

“세무법인 리젠은 당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저와 세무법인코리아베스트 대표였던 신재열세무사 및 함께 파트너로 있던 노기승, 이중호세무사, 현재 중부지사장으로 있는 손금용 세무사가 규합, 2005년 8월에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서형석, 김태원, 장진혁 세무사가 파트너로 합류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법인설립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인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경영목표가 고객에 대한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세무법인 리젠’은 분야별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들 합니다.

“전체구성원 30여명의 주된 업무는 전통적으로 기장, 불복, 양도, 상속업무 등입니다. 최근에는 전부터 꾸준히 능력을 키워온 컨설팅업무 쪽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컨설팅 분야는 무한한 시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능한 세무사들이 새로운 업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리젠의 젊은 세무사들은 전문사이트를 직접운영,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법인대표 사이트(yestax.com)외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컨설팅 사이트(saupja.com), 중국 세무/회계 전문사이트(haotax.com), 조세불복사이트(bulbok.com). 양도세관련 사이트(yang dose.com)등 차별화 된 온라인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덧 붙였다.

◇국세청 고위직 로펌행 자제를

-국내 세무법인들의 실력 강화로 세무전문성면에서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과세에 대응하는 납세자나 기업관계자들은 아직도 로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최근 3~4년간 세무회계시장도 많은 변화를 했고 앞으로도 변화는 확산 될 것입니다. 세무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부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지식의 다양성,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법인 대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사들이 제살 깎아 먹기 식으로 공생해왔고 일부세무법인 역시 무늬만 세무법인으로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로펌의 위상은 올라가는 대신 상대적으로 개인세무사 사무실과 세무법인은 소외 당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세무사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앞으로는 부당과세에 대한 대응문제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 현재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으며, 납세자들도 세금문제에 관한 것은 역시 세무사가 최고라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몇몇 세무법인이 로펌도 해결 못하는 조세불복업무를 해결함으로서 세무업무 전문성은 변호사보다 세무사가 높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따라서 세무사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로펌들은 대형세무법인이 탄생하자 업무영역이 위축될까봐 조직내 이른바 ‘조세팀’을 강화, 세무시장을 드세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대형 로펌들이 앞 다투어 조세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나, 로펌의 조세팀 실상을 살펴보면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해 고액연봉을 주고 영입해 가고 있지요.

이분들이 돈보다 세무사업계의 발전과 세무법인 대형화를 위해 발길을 돌려준다면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에 불을 당 기는 결과를 낳아 로펌에 대한 대응책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또한 대형 로펌에 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업무영역의 한계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세무법인이 없다는 것도 약점이라면 약점이지요.”

이 대표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이 시급하며, 이러한 토대가 조성된다면 세무업계도 법인화 대형화하는 과정이 필수적 현상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세무법인화 촉진유인 바람직

-명실상부한 세무법인들을 건전하게 육성키 위한 정책 뒷받침이 아쉽습니다. 세제 또는 국세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문을 연 이 대표는 “회계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세무사업계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업계의 법인화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과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감정평가사처럼 일정규모 이상 대형법인 세무조정업무는 세무법인만이 할수 있다는 기준을 둬야한다.

둘째, 세무법인으로서 가지는 조세제도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액,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이 개인사무실과 비교해 너무 적게 설정되어 있다.
셋째,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을 현실화 시키는 한편 세부적으로 세무법인에 대한 양정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무법인의 지점설치가 자유롭게 되어 있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반드시 본점에는 3명이상의 세무사가 상근하여야하고 동일지역내에는 지점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세무법인 리젠 이창규 대표 프로필
-미시시피 주립대 경영전략과정 수료 -서울대학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 -서울대학 법과대학 조세법전문과정 수료 -중부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국세청 조사1과 담당사무관 -서울청 특별조사담당사무관 -서울청 조사관리담당사무관 -호서대학 산학협동연구소명예연구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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