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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과 부업 동시에 영위해도 경작사실 뚜렷하면 ‘자경’
자경과 부업 동시에 영위해도 경작사실 뚜렷하면 ‘자경’
  • 한혜영
  • 승인 2013.06.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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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자경감면 신청배제 처분 취소 결정

자경과 부업을 동시에 영위한 경우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뚜렷하다면 자경으로 인정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5일 “농사일 외에 부업을 영위하지 않고서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자경과 부업을 동시에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청구인 민 씨는 지난 2002년 4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 농지를 취득한 후 2011년 11월 타인에게 양도했으며, 소유기간 중 직접 자경했음을 이유로 양도세 감면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쟁점농지 수증시점인 02년~05년까지 민 씨의 근로소득이 발생 한 점과, 양도시점인 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했다.

그러나 민 씨는 그러나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할 당시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또 다른 회사의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할 때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등 농사일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당구클럽 운영 당시에는 오후 2시 개점 이후에는 알바생을,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등 농지 자경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 씨는 특히 “쟁점농지의 경우 부친은 조부로부터, 자신 또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며, “부친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사실상 고등학생부터 자신이 직접 해당 농지를 자경해 왔다”고 주장, 장애 사실을 입증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한 청구인의 근로시간을 감안하면 자경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농사일 외에 부업을 영위하지 않고서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자경과 부업을 동시에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자경감면 신청배제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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