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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2명에 경고조치
증선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2명에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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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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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에겐 1년 감사 정지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감사업무참여제한 기간 중 외부감사에 참여한 송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 1년간 감사업무 정지 조치하고, 이 회계사가 소속된 송현회계법인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외부감사 때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제재조치를 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조치를 의뢰한 ㈜경남건설강업, 동명통산㈜, ㈜자라다, 한국기술개발㈜, 우진에이씨티㈜ 등 5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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