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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산지원비 손금처리 등 협의
중소기업 출산지원비 손금처리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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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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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열린세정추진협, 법인 납세분과회의 내주쯤 개최

퇴직급여충당금 상향조정도 검토...21일까지 다른 분과도개최
중부지방국세청은 민관협의기구인 열린세정추진협의회의 법인납세 분과회의를 빠르면 내주 중 개최할 예정이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강정무 법인납세과장 등 4명의 내부위원과 수원상공회의소 실무책임자 등 3명의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법인 납세분과회의를 내주 중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될 법인분야 안건은 △현행 퇴직급여충당금 5%에서 10%로 상향조정 여부 △중소기업 직원 중 출산지원비의 손금처리 가능 여부 등이다.

중부청은 이밖에 열린세정추진협의회 각 분과회의를 오는 21일 이전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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