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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日刊 NTN
  • 승인 2013.05.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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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김소연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소재 전 3,618㎡를 2004. 4. 6. 취득하여 2009. 2. 27.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에 의해 2012. 6.경 과세예고통지가 된 이후 2012. 7. 25.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8,219,954원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134,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거 45,699,420원으로 결정하여 2012. 9. 3. 김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8,949,752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김씨는 토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실지소유자인 윤태삼 대신 정진욱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매도인 윤태삼의 양도 당시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진욱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리인 정씨에게 중도금을 송금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의 채권채무관계도 김씨의 남편인 신태영이 직접 해결하고 근저당을 해지하였던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① 김씨가 제시하고 있는 현물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당시에 작성된 서류로 보여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위 토지와 대지 268㎡, 주택 94.30㎡를 매매대금 147,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1.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매도인감 및 이전서류 일체를 준다.”“2. 중도금 완납후 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준다”고 한 점, ② 김씨가 위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매수관련 증거서류에 의하면, 정진욱이 발행한 계약금 10,000,000원 영수증, 2004. 1. 16. 김씨의 배우자인 신태영에게 발행한 중도금 50,000,000원 영수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2004. 1. 20.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부합되고 있는 점, ③ 전소유자가 2004. 2. 25. 65,000,000원을 영수하여 완불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심사양도2013-0043, 201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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