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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 상속시 유언 있었다면 공제한도 축소
손자·손녀 상속시 유언 있었다면 공제한도 축소
  • 日刊 NTN
  • 승인 2013.05.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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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21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손자·손녀가 상속 받을 때 고려 사항
세대생략으로 상속을 하고자 할 때는 유언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유언이 있었다면 세대생략 상속은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따라서 적용 세율이 올라 갈 수 있다.
세대생략 상속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무분별하게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상속공제 한도액이 축소되도록 장치를 하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상속공제 적용 산식은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 가액 - ① - ② - ③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은 10억 원이고 아버지는 상속을 받지 않고 손자가 10억 원 을 상속받도록 유언을 하였다면
상속공제 한도 = 10억 - 10억 = 0원이 되어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
만약 유언이 없었고 상속 순위가 선순위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직계비속인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할증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증과세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이므로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할증할 금액도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세대생략을 하더라도 할증될 여지가 없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을 하게 되면 세법은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하였고, 아들이 손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과세하게 된다.
단 상속인이 아닌 손자·손녀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는다. 반면 상속인은 10년이 지나야 한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실제 상황에서 크게 절세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를 역이용한다.
타. 연대납세의무제도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도 이를 잘 만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상속인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3,500만원 산출되었는데 배우자와 두 자녀가 민법대로 상속을 받았다면 배우자는 1,500만원, 두 자녀는 각자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자녀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자녀들 몫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는 납부한 세금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녀들 몫에 대한 세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낸다.
연대납세의무제도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납세자 입장에서도 이를 잘 만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H씨가 사망하면서 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법정지분대로 상속하여 배우자는 30억 원, 아들은 20억 원, 딸도 20억 원을 상속받았다.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14억 원에 달했다.
상속인들은 법정지분대로 세금을 나누지 않고 배우자가 14억 원 전액을 납부했다.
결국 배우자는 30억 원을 상속 받았지만 세금 14억 원을 납부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16억 원을 상속받은 셈이다. 추후 배우자가 사망할 때는 상속재산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속방법이 된다.

이런 사례도 있다.
Y여사는 남편이 60세의 나이에 4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겨놓고 사망했다. Y여사에게도 3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므로 자신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면서 두 아들이 상속을 많이 받는 절세방안을 마련하고 싶었다.
Y여사는 상속을 포기했을 때는 납부할 상속세액이 11억6천1백만 원 정도가 되었다. Y여사가 법정지분대로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세는 3억 9천6백만 원이 되었다.
이번에는 Y여사가 8억 원만 상속받았을 때는 6억4천8백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결국 연대납부의무를 활용하여 8억 원만 상속받았던바 상속세 납부액도 줄이면서 Y여사가 사망했을 때 2차 상속에도 대비할 수 있었다.

감정평가 신고도 고려해 본다.
파.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는 기준시가가 유리하나, 시가신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양도소득세 보다는 상속세를 더 두려워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세율이 10%이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면 38%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충적 평가 신고가 유리한 경우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상속당시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양도시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금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K씨는 시가 4억 원(기준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상속했다. 아들은 5년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7억 원에 양도할 경우 9억 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평가액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좋다.

시가 신고가 유리한 경우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기준시가에 비해 상속세는 많아진다. 그러나 그 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B씨는 부모님이 1억 원에 산 토지를 현재 시가는 4억 원(기준시가는 3억 원) 토지를 상속받아 현금이 필요하여 빨리 처분하고자 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갑)에게 5억 원에 처분하고 상속세 신고는 매매사례 가액인 5억 원으로 신고하였던바 기본공제액 5억 원을 공제하고 나니 상속세는 납부할 세금이 없었고, 양도소득세도 5억 원에 취득하여 5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액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었다.
이와 같이 시가신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만약 위의 재산이 15억 원이었다면 상속세는 상속공제 10억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5억 원이 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5억 원에 취득가액 15억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상속재산을 언제 처분할 지를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금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한다. 그렇지만 상속이란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감정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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