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07 (금)
국세청, 올 세무사시험 합격자 630명 선발
국세청, 올 세무사시험 합격자 630명 선발
  • jcy
  • 승인 2008.02.05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대비 10% 감소…수급 불균형 감안 조정
2008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보다 70명 감소한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금년에 치르는 제45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10%(70명) 감소한 630명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최소합격인원 규모는 세무사법령에 따라 세무사 수급상황을 고려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특히 경제활동인구 증가추이, 납세인원 증가추이 및 세무사 미개업현황 등 세무사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금년도 적정 최소합격인원 결정을 위해 세무사 수급상황 관련지표를 분석·검토한 결과 최근 10년간 세무사증가율(9.2%)이 경제활동인구증가율(1.2%)과 납세인원증가율(2.4%)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서도 개업하지 못한 인원이 연평균 36.8%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무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사1인당 복식기장건수는 10년전 62건에서 47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세무사 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세무사 수급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같은 세무사 수급상황 분석 결과 등을 감안해 금년도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도보다 10% 감소한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합격자가 630명에 미달할 때에는 전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20일(日) 수도권 1·2지역(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으로 나눠 실시되며, 2차시험은 7월 13일(日) 서울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nts.go.kr, taxstudy.nts.go.kr)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관보를 통해 알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