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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세무사회 전 감사 징역1년6월 선고
명예훼손 세무사회 전 감사 징역1년6월 선고
  • jcy
  • 승인 2008.01.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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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허위사실 반복 유포 죄질 나빠 중형”
타 세무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모 세무사(전 세무사회 감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개동)은 정모 세무사(전 세무사회장)와 김모(전 세무사회 전무이사) 세무사가 피고 박모 한국세무사회 전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관한 결심 판결에서 피고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박씨 행위 대부분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계속돼 온 정씨와 박씨의 갈등은 일단 정씨의 판정승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재직했던 피고 박씨는 감사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 지속적인 명예훼손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거나 믿었다는 사실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감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피해자인 정씨가 세무사회 회장으로 출마했을 때는 물론 재판 중에도 전국의 세무사에게 허위의 사실을 팩스를 통해 세무사들에게 알려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처럼 장기간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재판 도중에도 그 같은 명예훼손을 계속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세무사회 공금인 판공비 등을 횡령했다고 2005년 세무사회장 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정씨가 2007년 2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자 또다시 판공비 등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낙선토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2003년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있던 정 세무사에게 자신에게 차기 세무사회장 후보직을 넘겨주고 적극 지원할 것과 자신이 추천하는 세무사를 회직에 임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정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는 검찰조사에서 횡령사실이 확정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었다.

박씨에게 음해를 당했던 정씨는 이후 세무사회장 재선에 도전했으니 실패했고, 박씨로부터 뇌물공여와 횡령험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고령이고 초범인데다 공무원과 세무사, 대학교수 등으로 성실하게 일해 온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건이 피해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부 경솔한 판단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세무사가 어떤 대응을 할 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만약 박 세무사가 항소를 하지 않거나 항소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도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무사법 제7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년까지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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